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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이거 너 아니야?"…닷새 만에 자수한 남성, 왜?

경찰이 자신의 사진이 담겨 있는 공개수배지를 전국적으로 뿌린 것에 대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 진주경찰서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의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화장실 상단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을 느낀 여성이 위를 쳐다보고 비명을 지르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경찰은 지난 13일 공개수배에 나섰고 이에 부담을 느낀 A 씨는 닷새 만에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했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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