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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압수수색…'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겨냥

<앵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인데, 검찰은 과거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거래 의혹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 종료된 걸까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뒤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관련 소송 업무를 대리하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러한 정황이 담긴 다수의 녹취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세 번째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 수사를 통해 과거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받았습니다.

이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이 대표를 도왔고, 그 대가로 퇴임 뒤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해 고문료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총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2년여 동안 멈춰 있던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 새로 강제수사를 시작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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