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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책임 모두 감당하기엔 너무 억울"

"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책임 모두 감당하기엔 너무 억울"
▲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된 평창 가스 폭발 당시 모습

새해 첫날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57) 씨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LPG를 충전하다가 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A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고의도 없는 사고였고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안전관리자가 있었어야 함에도 부재중인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A 씨 혼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전소 직원인 A 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고, 이후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 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혹한 모습의 가스 폭발 사고 현장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피의자는 A 씨 1명이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후 사고 당일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강 모(35) 씨는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가스폭발 피해 대책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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