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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메가스터디-공단기 기업결합 불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학원 1위와 2위 기업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을 불허했습니다. 공무원 학원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학원 시장 1위인 공단기와 2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정위는 경쟁사와 학원 강사, 그리고 40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 점유율 합계 67.9%인 1,2위 업체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분석 결과 두 기업이 합쳐진 이후 공무원 시험 강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공단기의 강의료 변경 과정을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시장 진입을 위해 저가 전략으로 출발했다가 시장 지위를 확보하자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또 인기 강사가 중요한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 새로운 공룡 회사로의 인기 강사 집중과 이에 따른 수강생 쏠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공단기가 결합하면 다른 경쟁사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최대 66.4%까지 벌어지는데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 노하우, 자금력 측면에서 이에 대항할 경쟁사가 없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 조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금지한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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