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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실 공수처 흔들기는 법 위반…즉각 중단하라"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는 공수처 입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에 강력히 경고한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피고발인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실은 공수처 흔들기를 그만하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 등 부당한 압박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출국을 허가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공수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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