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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손해? 일단 받고 보자"…벌써 '100만 명' 육박

노령 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탄 사람들이, 지난해에 85만 명이나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서 최대 30%까지 손해를 보는데도,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을 넘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게 하는 걸 조기 노령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깎여서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깎여서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되는 겁니다.

큰 손해를 보는데도 조기 수령자가 많아진 이유는,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영향이 큰 걸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살에서 5년마다 1살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살부터 받도록 바꿨는데요.

마침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수령 나이가 한 살 뒤로 밀리며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년이 충분히 이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급 연령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그분들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죠.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평생, 그러면서 노후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공적연금이 이제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노후 보장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그분들한테도 불행인 거고 우리도….]

실제로 2년 전 국민연금 연구원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물었더니,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이유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여기에다, 2년 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천400만 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쉽게 말해서, 연간 공적 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빨리 노령 연금을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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