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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아이 주민번호가 2개…무슨 사연?

주민등록등본(위)과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연합뉴스)
▲ 주민등록등본(위)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직원의 실수로 한 아이에게 두 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전날 10개월 된 아들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아이의 주민번호가 2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지난해 5월 태어나 동작구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민번호로 행정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아이 주민번호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당황한 A 씨가 주민센터에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등본의 주민번호가 맞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주민번호는 주민센터 직원이 수기로 옮겨 적으며 주민번호 뒷자리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안전부의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의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은 행안부 출생 신고서의 주민번호를 메모한 후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에 하나씩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며 A 씨 아들은 두 개의 주민번호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A 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주민번호의 정정을 요청했고,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은행 업무를 보지 못했다.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외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아이의 주민번호를 수정하면 평생 수정 기록이 남는다고 한다.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아무래도 기분이 찝찝하다"며 "아직도 직접 옮겨 적는 업무가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동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이해되지 않았고,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이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 시스템이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흑석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본체 두 대로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곧바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나오지 말아야 하는 실수다. 앞으로 더 각별히 주의해서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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