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린 혐의(폭행)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 1층 카페에서 시체육회 직원 B 씨의 얼굴을 손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와 선후배 관계인 A 씨는 자신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전날 지역 자치구 체육회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