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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래 정지' 직전 대량 매도…금융위, 강제수사 착수

<앵커>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 기업 KH 필룩스에 대해 당국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에, 최대 주주인 계열사가 지분을 대량 매도한 점을 포착한 겁니다.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KH 필룩스는 지난해 4월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에, KH 필룩스 측은 "외부 감사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하루 뒤 감사 의견거절 처분을 받았고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KH필룩스의 최대 주주인 KH 전자는, 감사 보고서 제출 한 달여 전인 지난해 2월 말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지분 16%에 해당하는 1천87만 주, 54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이 부분을 포착한 금융위는 지난 1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KH필룩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거래 중지 가능성을 인지하고 미리 팔았다면 부당 이득에 해당합니다.

[KH 그룹 관계자 : (보유 주식을 판매하신 이유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죄송한데…진짜로 제가 그걸 아는 게 아예 없다니깐요.]

특히, KH 필룩스는 회계 법인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감사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 정지 등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최대 주주인 KH 전자에 알린 정황도 금융위 조사에서 파악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KH 측은 "임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상장 폐지 등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H 그룹 배상윤 회장은 계열사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수배돼 국외 도피 중입니다.

KH그룹 계열사 가운데 5곳이 현재 거래 정지인 상황,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 몫입니다.

금융위는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KH필룩스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홍지월·강윤정,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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