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 발로 경찰서 찾은 지명수배범…가방 분실했다가 '덜미'

<앵커>

전북 전주에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된 남성이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경찰서에 자기 발로 찾아갔다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찰 교통정보센터 문 앞에 선 남성, 한동안 망설이는 듯 두리번거리다 안으로 들어가 안내를 받습니다.

남성이 앉아 있는 사이, 경찰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식사하러 나갔던 경찰관들이 우르르 뛰어 들어와 남성을 둘러싸고, 수갑을 채웁니다.

이 남성은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 A 씨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가방 찾으러 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지명수배자

A 씨는 전북 전주에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차려놓고 40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46명으로부터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아 지명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도망치던 A 씨가 나흘 뒤 서울에서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건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정보센터에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든 서류 가방이 분실물로 접수됐습니다.

분실물을 살펴보던 경찰관은 이 가방 주인이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안효섭/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센터 경위 : 신분증하고 신용카드 여러 장이 있었는데 신용카드가 본인 신용카드가 아니더라고요. (휴대전화) 유심칩이 없는 경우가 보통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분실물이 접수되고 15시간 뒤 가방을 찾으러 온 A 씨는 기다리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A 씨가 가방을 잃어버린 먹자골목입니다.

새벽 청소를 나선 환경미화원이 이곳에서 가방을 주워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해 다시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A 씨와 무등록 업체 임원 2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영상취재 : 하 륭,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