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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징벌적 과세…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계속 높이겠다는 지난 정부의 이른바 현실화 계획을 아예 폐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한 방식이 무리한 징벌 과세라고 평가했는데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시가가 시세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곳도 적지 않아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 세 부담을 늘려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시작 전 연 3% 수준으로 오르던 공시가가 현실화 뒤에는 연평균 18%씩 올라 국민 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계획대로 공시가가 현실화하면 재산세 부담이 61% 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 등 67개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기에 시세는 떨어졌는데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3년 만의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일단 올해처럼 시세반영률을 동결하는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장가치에 따른 조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이어야 깎아주더라도 공정하게, 증세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정과세, 조세정의를 폐기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시세반영률 개편안은 현재 연구 용역 중인데,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줄이느냐, 그리고 지역과 주택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병주,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이종정·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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