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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또 불출석…"특혜 논란" vs "선거 중요"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늘(19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은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이 대표는 선거 유세를 위해 강원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재판 때도, 이 대표는 당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 허락 없이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오후에야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가 또다시 불출석하자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사이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은 이 대표에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지켜지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로, 선거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4월 10일 총선일 전까지는 출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며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구인장 발부 같은 강제 소환 카드를 꺼낸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이 대표 없이는 증언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해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재판 불출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게 우리 검찰독재 국가의 현실입니다.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다음 대장동 재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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