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남한 총선'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지연

'남한 총선'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지연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총비서가 올초 지시한 개헌 준비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나 현재까지 제15기 선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현재의 제14기는 2019년 3월 10일 선거로 선출됐고, 첫 회의는 약 한 달 후인 4월 11일 열렸습니다.

당시 이 회의에서 북한은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14기 대의원 임기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선거일부터 첫 회의일 사이라고 볼 때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 60일 전에 대의원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합니다.

김정은 집권 후 제13·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도 60일 전에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14기의 임기 만료를 고려하면 15기 대의원 선거 일정이 한참 전에 공고됐어야 하지만 북한 매체에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탭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제15기 선거 움직임이 없어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정은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이 대의원 선거 지연과 연관이 있지 않은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헌안 준비가 마무리된 뒤에 15기를 구성하려 하거나, 14기에 아예 개헌안 심의까지 맡기려는 생각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시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는 문제' 등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