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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앵커>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5%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2011년 0.3%, 2014년 0.4% 상승한 이후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소폭 상승에 그친 건데,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10억 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69% 현실화율이 적용되면 공시 가격은 6억 9천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지표로 활용되다 보니 오를 경우 부담은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6.45%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송파구 공시가격이 10.9% 올랐고 양천 7.19%, 강남 3.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았던 지역 중 하나인 대구는 4.15% 하락했습니다.

올해 공시 가격 중위값도 1억 6천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원 하락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확정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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