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지난 12일과 17일에 보도한 '사용자 괴롭힘을 사용자가 자체조사하도록 한 사건 처리 지침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SBS 지적을 포함해 조사의 객관성, 판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침과, 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는 앞서 근로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사용자의 자체조사를 통보받은 사례를 보도하며, 근로감독관이 직접조사하던 사용자 괴롭힘 사건을 사용자 자체조사 병행으로 바꾼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을 확인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