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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151회, 상습 지각'…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파면 등 중징계

'무단결근 151회, 상습 지각'…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파면 등 중징계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지각 등을 상습적으로 해온 노동조합 간부 34명에게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최대 4천만 원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조사' 감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면제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었지만 조사 결과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311명 전원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복무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근태와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의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냈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출근하지 않은 날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조합 간부 34명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 행위를 해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무단결근 일수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이 중 20명에게는 파면 처분을, 14명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이 50% 감액 지급되고 5년간 공직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는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징계 처분을 내린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 환수도 추진합니다.

환수 금액은 1인당 평균 2천6백만 원가량으로 총 9억여 원에 이릅니다.

공사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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