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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강남권 보유세 소폭 늘어날 듯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강남권 보유세 소폭 늘어날 듯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릅니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 1천391가구(1.56%)에서 26만 7천61가구(1.75%)로 3만 5천여 가구 증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 9천만 원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습니다.

작년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습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세 변동에 따라 시도별로 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됐습니다.

세종에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습니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3.64%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10.02% 상승했으나 지방은 0.60% 오르며 집값 회복세에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있었습니다.

송파 공시가격은 10.09% 올랐지만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과 중랑(-1.61%), 구로(-1.91%) 등은 하락했습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강남(3.4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작년에 보유세로 438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580만 원으로 142만 원(32.4%) 늘고,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주는 보유세가 243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10만 원(4.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됩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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