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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초등 여아에 '친구 하자'던 30대, 알고 보니 '성범죄자'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본 초등학생 B 양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당시 B양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은 A 씨에게 연락이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성범죄자 고지 제도를 통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성범죄 전력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B 양의 부모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A 씨의 신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 씨에 대해서는 B 양에게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는데요.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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