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고발 없이 전공의 수사 어려워…준비는 철저히"

경찰 "고발 없이 전공의 수사 어려워…준비는 철저히"
▲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 진료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뒤 이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측이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 신청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유감을 표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피고발인 5명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2명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며 경찰 수사팀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기피 신청은 최종 결론이 안 났다"라며 "수사팀에서 불수용 의견이었고 이후 청문감사관 소관 공정수사위원회가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집단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발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공의에 대해선 고발 없이 선제적 수사에 착수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무작위적으로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량 고발이 이뤄지면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서로 분산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