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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공약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공약
▲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와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행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세 자녀일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이 65만 원이지만, 9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입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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