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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불이익 없다더니 대출 거절…서로 네 탓만

<앵커>

지난해 LH가 공사 계약을 주문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잇따라 확인됐죠. 당시 정부는 예비 입주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며 단단히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 화성 비봉의 LH 공공주택을 신혼집으로 분양받은 30대 정 모 씨.

지난해 8월 이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정 씨/LH 계약 포기자 : 중도금 대출을 다 진행했었죠. 그 이자도 이제 해지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체 390여 가구 중 계약을 포기한 사람은 200여 명.

계약 해지에도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국토부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8월) : 저희는 불안감을 해소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입장이지 무슨 뭐 '계약 끝났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입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신청한 디딤돌 대출에서, 생애 최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철근 누락 주택에 대한 분양권 소유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 씨/LH 계약 포기자 : (불이익 없다는)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해지한 건데,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봤지만, 관련 기관들이 다 서로 떠넘기기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 허그는 정부에서 이관받은 정보가 없다, 국토부는 허그와 LH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LH는 국토부 요청을 받고 지자체에 명단 삭제 요청을 했다며 서로 네 탓 공방입니다.

[엄정숙/변호사 : 같은 정부 기관이라고 하면 통일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국가 행위여야 한다. 그런 게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는 LH와 협의를 통해 철근 누락 주택 분양 이력 증명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할 경우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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