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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근 누락' 불이익 없다더니 대출 거절…서로 '네 탓'

<앵커>

LH가 발주한 아파트 여러 곳에서,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예비 입주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정부 시스템에는 분양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 화성 비봉의 LH 공공주택을 신혼집으로 분양받은 30대 정 모 씨.

지난해 8월 이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정 씨/LH 계약 포기자 : 중도금 대출을 다 진행했었죠. 그 이자도 이제 해지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체 390여 가구 중 계약을 포기한 사람은 200여 명.

계약 해지에도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국토부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8월) : 저희는 불안감을 해소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입장이지 무슨 뭐 '계약 끝났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입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신청한 디딤돌 대출에서, 생애 최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철근 누락 주택에 대한 분양권 소유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 씨/LH 계약 포기자 : (불이익 없다는)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해지한 건데,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봤지만, 관련 기관들이 다 서로 떠넘기기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 허그는 정부에서 이관받은 정보가 없다, 국토부는 허그와 LH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LH는 국토부 요청을 받고 지자체에 명단 삭제 요청을 했다며 서로 네 탓 공방입니다.

[엄정숙/변호사 : 같은 정부 기관이라고 하면 통일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국가 행위여야 한다. 그런 게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는 LH와 협의를 통해 철근 누락 주택 분양 이력 증명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할 경우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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