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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선고…불법 촬영·2차 가해는?

<앵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씨 형수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량이 적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황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생활 촬영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황 씨에게는 영상이 풀리면 재밌을 거란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는데, 수사 결과 유포자는 황 씨의 형수 A 씨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촬영물 유포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명 축구 선수인 황 씨의 촬영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걸 알았을 거"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지난달 재판을 받다 돌연 자백하며 반성문을 낸 걸 두고는 "수사 단계부터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한 A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포된 촬영물만으로는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 씨가 선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 피해자 측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은의/피해자 측 대리인 : '누가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황의조 한 명인 줄 알겠네'라는 것으로 축약될 것 같습니다. (유포된 촬영물에) 얼굴이 지금 안 나오면 피해자는 안전해졌나요?]

그러면서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황 씨를 빨리 기소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수 사건과 별개로, 황 씨 본인은 영상 속 여성의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촬영하고,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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