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순회·감시·촬영하고 위법 상황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표 참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16∼20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