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기회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기존 규제가 사업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컨설팅을 지원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려동물을 위한 이동식 화장시설이 설치된 차량입니다.
연기와 냄새, 소음이 나지 않도록 고안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화장을 할 수 있어, 장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한동안 사업화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이 이동식 장묘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컨설팅에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다슬/펫토피아 대표 : 사업을 진행한 지는 8년 차이지만 이제서야 시작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동식 장례업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경기도는 반려동물 사업 관련 규제특례 컨설팅을 벌여 6건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등록과 이동, 장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과 아이디어 발굴이 활발하자 사업화 지원을 집중적으로 벌여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호미자/경기도 규제정책팀장 :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규제 장벽 극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126개 기업을 도왔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법률 자문과 규제특례심의위 대응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