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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피해자 측 "3년 충분합니까?" "황의조도 빨리 기소해야"

오늘(14일) 오전,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 여성을 대리해 온 이은의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짧은 소회는 이겁니다. '누가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황의조 한 명인 줄 알겠네'라는 걸로 축약될 것 같다." "3년 충분합니까? 불법 촬영·불법 유포 이런 것들,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할까요?" 말하며 어제(13일) 형수 A 씨 측이 '기습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검찰이 황의조에 대해 빨리 기소하는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영상 취재 : 하륭 / 구성 : 이미선 / 편집 : 정용희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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