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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로또 되려면 굿 해야"…수억 가로챈 무속인 최후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B 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접근했는데요.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2013년 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약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로또를 당첨되게 해 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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