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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홍보위원장, 8년 전 음주 사망 사고…"의료에 보탬이 속죄"

<앵커>

의사협회 주수호 홍보위원장이 8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서 한 명을 숨지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 위원장은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면서,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서울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타던 57세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론 면허 정지 수준인 0.078%로 나타났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사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법 위반으로만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주 위원장의 면허 취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주 위원장은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오늘(13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 위원장은 "조용히 살아야 할 자신이 다시 한번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숨진 분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도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인데, 음주운전 사망 사고 전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영상취재 : 강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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