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막뉴스] "이 얼굴은 출입 안 돼"...기상천외한 카페 기준 '논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한 소형견 카페를 방문했다가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의 반려견은 무게 4.8kg으로 여태 소형견 카페에 못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간 카페에서는 개의 무게와 상관없이 소형 '견종'만 출입이 된다는 이유로 글쓴이 반려견의 출입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의 반려견은 진돗개를 포함해 여러 품종이 뒤섞여 태어난 이른바 '믹스견'이었는데요.

카페 측은 믹스견이라도 말티푸, 폼피츠 같은 소형 견종의 교배로 태어난, 믹스견은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준에 따르면 소형견은 '성견이 된 뒤 몸무게가 10㎏ 미만의 개'라고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에 글쓴이는 애초에 소형견종의 공식 기준이 있는데 카페 측의 조처는 견종 차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측은 믹스견을 차별하는 몰상식한 업체가 아니라며 몸무게뿐 아니라 소형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이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진돗개 혼혈견 특히 차별 많이 받아, 서러워도 별수 없더라" "품종 따져서 입장을 받는 건 너무한 처사" "애초에 소형견 '품종'만 들어올 수 있다고 공지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