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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캐디 · 라이더 등 소득자료 낸 사업자에 세금 환급

국세청, 캐디 · 라이더 등 소득자료 낸 사업자에 세금 환급
국세청이 골프장 캐디·대리 기사·배달라이더 등 용역에 대한 소득자료를 내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총 2억 2,000만 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1∼2022년 귀속분 용역 소득자료를 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1,297명이었고, 이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32명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소득자료를 낸 809명 중 20명만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내야 하지만, 일부 용역제공 업종은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내야 합니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등 9개 용역제공 업종이 그 대상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가,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입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용역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부터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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