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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참석에 대장동 재판 허가 없이 불출석

이재명 선대위 참석에 대장동 재판 허가 없이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같은 시간대에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재판 시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자 휴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도 이 대표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선거 일정에 재판 진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30분 열린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모두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 대표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시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전날 두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공판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오후로 변경하면 많은 분이 안 나와도 가능했을 텐데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 일정에 따라 변경은 어려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이 불가능하니 오전은 휴정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참석 등을 사유로 개정한 재판에 두 차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7분가량 지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동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4·10 총선까지 최소 3번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일찌감치 오는 19일로 다음 재판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월16일 재판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은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은 22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각 재판부가 총선 전에 추가로 재판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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