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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한 교육공무원 최대 7년까지 휴직 가능

벤처 창업한 교육공무원 최대 7년까지 휴직 가능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 창업 휴직 특례 기간을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벤처기업법은 대학 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 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997년 도입됐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 인력 확보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 특례뿐 아니라 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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