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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누리꾼이 인터넷에 남긴 응원 취지의 댓글을 일부만 떼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신 씨는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 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A 씨가 러시아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실력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비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신 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는 표현과 성적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로 A 씨를 응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썼습니다.

A 씨는 2022년 6월 댓글 364건을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신 씨가 단 댓글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신 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짧은 글이 어떻게 A가 성적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게 이유를 제시해 달라"며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추가 수사 없이 신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 씨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면서 자신이 썼던 댓글 전문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며 "현저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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