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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3층 때문에 괴로운 9층…"못 자겠어" 밤새 '웅웅'

경기 수원시의 13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4층까지는 상가, 그 위는 주거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9층에 사는 A 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3층에 들어선 클럽 때문입니다.

[주민 : 벽이 울리니까 이제 그거에 계속 신경이 거슬리고 잠자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5층 세대에서 소음을 재봤더니 밤 10시, 방 안에서도 50데시벨에 육박하고, 자정을 넘기자 복도는 54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4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밖으로 새어 나오면 안 됩니다.

클럽에 가봤습니다.

DJ가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있고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춤을 춥니다.

내부에서 춤을 출 경우 유흥주점에 해당하는데,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서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데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음 단속 기준도 유흥주점보다 덜 엄격한 상황, 클럽 측은 방음시설을 충분히 설치했고 춤도 제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럽 업주 : 전체를 돈을 1억 한 4~5천 들여 가지고 방음 소재만 해서 그렇게 들여다 놨어요.]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반음식점 기준으로는 소음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 데다, 단속 과정에서도 춤을 추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팔달구청 관계자 : 측정을 해보면 기준을 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강제적인 처벌은 솔직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오피스텔 주민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유흥주점이 방음시설만 설치하면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주민 : 사람 사는 곳은 소음에 민감한 그런 걸 텐데 클럽이 이제 들어왔다는 건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상가와 주거 복합 시설에 대해서는 소음 유발 업소의 신고나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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