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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인데…" 비의료인도 가능해지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이 허용되는데요.

정부가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 행위를 개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위생, 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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