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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안 들어가도 주거침입" 대법원 판단…처벌 이유는?

<앵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이라고 해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닌데도 대법원이 이렇게 본 이유가 무엇인지, 한성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40대 남성 안 모 씨는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에 두 달간 세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피해자 집에 직접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됐다'고 적은 마스크를 걸어두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두고 나왔습니다.

남성은 겁에 질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 빌라의 공동현관은 도어락 장치와 경비원이 없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며, 주거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현관은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주거침입, 어떤 경우에 유죄일까요?

핵심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출입통제가 돼 있는 곳은 물론이고 앞서 보신 공동현관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도,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가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주택뿐 아니라, 텐트나 캠핑카, 잠시 머무는 모텔방도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 '평온'을 해쳤다면 법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죄가 인정돼서, 밖에서 빌라 1층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넣거나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마다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방명환·이연희·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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