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 변호사의 변호인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 측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정바울 씨와 정 씨에게 임 변호사를 소개해준 부동산업자 이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내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다'고 정 씨에게 계속 말했다"며 "실제로 이 씨와 검찰총장이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총장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임 변호사가 이 씨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임 변호사의 사건인데 이 씨의 이야기 진위를 가리자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가 장관 등을 실제로 만났는지와 실제 청탁, 알선 행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들어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