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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에 외교관 여권 발급

외교부,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에 외교관 여권 발급
▲ 지난 2022년 호주 국방장관과 만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내정자가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외국 대사로 파견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유관기관과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섭 내정자는 지난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이미 이 내정자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출국 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하므로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내정자는 대사 파견에 필요한 주재국 동의인 아그레망을 호주 정부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주 측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내정자가 출국해 대사직을 수행하기 전까지 아직 입국하지 않은 기존 주호주 김완중 대사가 대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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