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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손톱 깎아주다 출혈…숨기다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환자 손톱 깎아주다 출혈…숨기다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사소한 실수를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 모(79) 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습니다.

최 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유 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피해자는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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