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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지시로 '채 상병 사건' 처리지침 조사본부에 하달 정황

국방장관 지시로 '채 상병 사건' 처리지침 조사본부에 하달 정황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실상 사건 처리 방향을 하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BS가 입수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검토의견'과 '조사본부 장관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지난해 8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관련자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이첩하는 경우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관련된 과오를 모두 경찰에 이첩해 오히려 진실규명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경찰수사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에 대하여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되",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작전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강청완 단신용 캡처 9페이지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대대장 등은 경찰에 이첩하되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무관리관실은 또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 여러 관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 20일 장관 최종 보고서에 "여단장 지침을 위반하여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지시한 관계자 2명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임성근 1사단장, 해병 7여단장, 본부중대장, 현장통제간부 중사 등 관계자 4명은 "안전관리 소홀 등의 단서가 되는 정황들이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 사건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되었다는 결론을 보고했습니다.

강청완 단신용 캡처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다음날(21일) 11포병대대장과 7포병대대장 2명만 범죄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이첩하고 사단장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선 관련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사실상 국방부가 조사본부에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조사본부 이관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의 결론에 미진한 점이 있으니 객관적 재검토를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사한 게 아니고 재검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 등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사실상 조사본부에 사건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조사본부가 이를 결론에 반영했다는 게 박 전 수사단장 측의 해석입니다.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고 발생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 결과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지시로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중령급 지휘관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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