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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 옥시찬 방심위원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옥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청인(옥 위원)이 욕설을 하고 회의 자료를 집어던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욕설과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지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방심위원의 직무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공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옥 위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욕설 및 행위가 청부민원 의혹을 밝히고, 해당 당사자를 방심위 회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심위의 자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옥 위원이 복귀할 경우 방심위의 심의과정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월 옥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졌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같은 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옥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옥 위원의 임기는 올해 7월 22일까지였습니다.

한편 옥 위원과 함께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습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이었습니다.

김 위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용되고, 옥 위원은 기각되면서 방심위 구도는 여야 6대 2 구도가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태의 구도입니다.

방심위는 관련법에 따라 9명 위원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의장(여권 2명·야권 1명), 3명은 국회 과방위(여권 1명·야권 2명)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해 여야 6대 3 구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됐고 윤 대통령은 김 위원의 후임으로 이정옥 위원을, 옥 위원의 후임으로 문재완 위원을 채워 넣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은 아직 위촉 전인 상태입니다.

김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대통령 몫이 4명(류희림·문재완·이정옥·김유진)으로 원칙보다 1명 많아졌고 국회의장 몫은 2명이 적은 상황이라 당분간 방심위 내 여야 위원 간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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