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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또 10억대 전세사기…30대 2명 재판행

인천서 또 10억대 전세사기…30대 2명 재판행
인천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10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30대 공범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11월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0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통해 모집한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챙겼습니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을 상대로 부풀린 전세 보증금으로 갚았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 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던 공범 B 씨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허위 임차인 등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전세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지 않으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곧바로 세입자가 나타나면 부풀린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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