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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쓰다 '휘청'…"외국인 · 최저임금 차등"

<앵커>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육아와 간병 같은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뒤에는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뇌 관련 질환 70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직장인 A 씨.

[A 씨/요양병원 입원 환자 가족 : 다들 직장생활을 하거나 외부 활동들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도 쓰게 되고….]

간병비 포함 요양병원비로 한 달에 3~4백만 원이 듭니다.

맞벌이를 한다지만 부담이 상당합니다.

[A 씨/요양병원 입원 환자 가족 : 케어를 해주시는데 (간병인) 한 분이 다섯 분을. 그런데도 이 정도까지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요양병원에서 개인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 평균 비용은 370만 원 정도로, 40~50대 가구 소득의 60%를 웃돌고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 소득과 비교하면 1.7배에 육박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다보니, 7년새 간병비가 50%, 육아 가사도우미 비용은 37%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시설은 더 비싸져 경제력 있는 소수만 이용하게 되고, 간병비 부담에 가족이 노동시장을 떠나거나 육아 비용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이 단절돼 저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왜곡을 한은이 경제적 손실로 추산해봤더니, 간병으로 가족이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손실은 2022년 19조 원에서 20년 뒤 최대 77조 원, GDP의 3.6%까지 늘 것으로 봤습니다.

[채민석 과장/한국은행 조사국 : 국내 노동자를 (돌봄 서비스) 근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 즉 임금 상승 같은 부분이 필요한데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력난'과 '비용 상승',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현실적 방법으론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더 낮게 차등 적용해야 가능한데, 외국인을 돌봄 인력으로 각 가정에서 사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 확대 등이 최저임금 예외가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손승필·임찬혁·조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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