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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 명시…세계 최초

<앵커>

프랑스가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여성인권 역사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도 나라마다 낙태죄를 둘러싸고, 혼란이 여전한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야엘 브라운-피베/프랑스 하원 의장 : 투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입니다.]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야엘 브라운-피베/프랑스 하원 의장 : 이로써 프랑스 여성의 인권은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여성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나아갈 거란 메시지를 보냅니다.]

프랑스 헌법 34조에 임신중지 자유가 새겨진 겁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시민들은 환호했고 에펠탑에는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문구가 빛을 발했습니다.

[파리 시민 : 다음 세대 여성들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임신중지가 더는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 임신중지 죄를 폐지했고, 2013년부터는 중절 수술 시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허용 판결을 폐기해 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환영하면서,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 개최해 축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중지를 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이 201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성계와 종교계 간 논쟁에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5년이 다 되도록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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