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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후 면허정지 절차 착수…의협 간부들 소환 통보

<앵커>

정부가 정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시한이 어제(3일)로 끝났지만, 오늘도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낮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으면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전공의들을 압박했습니다. 병원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박재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부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달 29일 기준 8천945명으로 약 72%가량, 이 중에서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가 나온 전공의는 7천854명입니다.

정부는 현장점검 후 의료 차질 여부 등을 고려해 가며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29일까지 복귀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게 맞지만, 현장 확인 전 복귀하면 정상참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집니다.)]

예비 전임의 등 오늘부터 일할 걸로 예정됐던 의료진이 얼마나 출근했는지도 관건입니다.

전임의 중에서도 이탈자가 많으면 대형병원은 수술실, 응급실 가동률을 더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병원에서는 전임의 3분의 1 가량이 계약을 포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진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의사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일과 7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지난주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고, 바로 소환조사 일정까지 나온 겁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교육부는 오늘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접수를 마감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현장진행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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