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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안 죽었으니 15년 형?"…'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측 울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멍키스패너에, 흉기까지 휘두른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거였는데요.

지난해 3월 2일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했던 A 씨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근무하던 중 멍키스패너에 머리를 가격당하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대학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겁니다.

A 씨를 이렇게 만든 건, 사건 발생 한 달 전쯤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 30대 남성 B 씨였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B 씨가 집으로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일삼자, A 씨는 결국,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 관계자 (SBS 8뉴스, 지난해 3월 3일) : 전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112신고가 됐었거든요. 그 사람이 접근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사건 당시 직장 동료들이 B 씨의 습격을 제지했고, A 씨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 가 치료를 받았는데요.

몸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막막함을 토로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가해자인 B 씨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해서 또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A 씨의 언니는, 최근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심경을 밝혔는데요.

"동생이 사건 발생 전부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를 차단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보호받지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현실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또, 가해자 B 씨의 뻔뻔한 태도에 고통받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B 씨가 범행 당시, A 씨에게 "너를 없앨까, 네 주변 사람을 없앨까"라는 식으로 위협했지만,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며, 흉기는 자해 용도로 산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의 판단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점,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면서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가 아닌 직장 동료들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왜 감형해 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가해자 B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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