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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성 스타필드 추락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이용객 추락사고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용객 추락사고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지난달 26일 스타필드 안성 스포츠 체험시설(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 60대 여성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됩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체험시설이 중처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처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간의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한 스몹의 20대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하고,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착용했던 헬멧과 하네스(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 등 안전 장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인 화물 트레일러 기사를 2차례 불러 조사하고, 유족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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