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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하숙집 운영하며 23차례 학대…"훈육 차원" 주장했지만

의정부지법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는데요.

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며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자 역할을 했던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해당숙소에서 생활한 당시 13살 B 군의 얼굴과 허벅지를 슬리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2022년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의 어머니는 유학에서 돌아온 B 군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져 그간의 생활을 물어보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A 씨는 법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군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학대 후 촬영한 사진들에서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소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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