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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누수로 피해봤다"…공용 수도에 자물쇠 채운 50대

수원지법은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와 쇠사슬 등으로 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앞서 빌라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다 입주민들과 배관 공사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누수 현상의 원인 규명을 위해 빌라 세대원들과 협의해 단수를 진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거지에 발생한 침수 피해를 막고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런 대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입주민들은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피고인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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