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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첩 시한 종료 직후 압수수색…"처벌 절차 본격화"

경찰, 통첩 시한 종료 직후 압수수색…"처벌 절차 본격화"
▲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으로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를 비롯해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의협 관계자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어제, 지난달 29일)이 지났는데도, 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경찰은 서울 의협회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의협의 위상이나 대표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수사기관이 의협을 압박하고 있는 건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협에 대한 강제수사 등 강경 기조를 내비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대표자의 집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두고 명령 송달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로, 다양한 송달 방법 모두 사용한 만큼 처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사진=연합뉴스)
▲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면허정지 처분 대상은 우선 비대위 집행부나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의협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사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예정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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